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7.>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7.>
①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자격이 적합한 단체를 선정ㆍ통보한다. <개정 2019.06.07.>
② 위탁운영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수탁자는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5., 2019.06.07.)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06.07.>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06.07.>
3. 기타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9.06.07.>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9.06.07.>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07.>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
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ㆍ소요예산ㆍ세부시행규칙ㆍ기대효과등)
3. 세입ㆍ세출예산서
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ㆍ회비ㆍ이용비ㆍ성금ㆍ수입내역등
나. 세출 :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ㆍ기타 운영비등
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07.>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 <개정 2019.06.07.>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가능할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7. 10. 25.,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