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98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1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25., 2022.0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위탁”이라 함은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에 둔다. <개정 2011.12.29.> 2.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10길 14(화정동)에 둔다. <개정 2011.12.29.> <본조 전문개정 2007. 10. 25>

제4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특성 및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9.>
1. 사례관리 기능사업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2.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3.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7. 10. 25>
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인 식견과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
② 위탁운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7. 10. 25, 개정 2011.12.29, 2016.3.3. 2017.6.29., 단서 신설 2016.3.3>

제6조

위탁·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복지관운영의 위탁ㆍ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ㆍ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단서삭제 2007. 10. 25>

제7조

운영비 등

①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상황에 대한 울산광역시동구 관계직원의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29>

제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5>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3. 수탁자가 위탁ㆍ수탁 협약사항을 어겼을 때
4. 삭제 〈2000.10.30〉
5.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6.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3.3>

제10조

감독

구청장은 필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