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 동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 동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경우
5.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및 위탁사무 내용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기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7.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8.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9. 그 밖에 의회 동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8조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탁기관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의 목적 및 사무와 그 내용
3. 위탁기간 및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도ㆍ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절차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