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10. 09. 30. 2022.0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10. 09. 30. 2022.02.17.)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2010. 09. 30., 2022.02.17.>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10. 09. 30>
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보건소장과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2010. 09. 30>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010.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