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된 사항은 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한다. <201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