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개정 2024.10.31.>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ㆍ양육ㆍ보육지원 사업<개정 2024.10.31.>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울산시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0.31.>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개정 2024.10.31.>
2. 동부경찰서 공무원<개정 2024.10.31.>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 자문위원<개정 2024.10.31.>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부서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4.10.31.>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31.>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0.31.>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0.31.>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주민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10.31.>
<개정 2024.10.31.>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 등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4.10.31.>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24.10.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