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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097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09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9, 2011.03.10., 2017.4.6.>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본조 개정 2011.03.10., 2017.4.6.>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6.>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6.>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본조 개정 2011.03.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세무1과장, 민원지적과장, 경제정책과장, 도시과장, 건축주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1.7.18, 2015.5.28., 단서신설 2017.4.6.> <개정 2022.02.17., 2022.9.29., 2024.5.9.>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4.6.>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7.4.6.>
3. 부동산학 전공교수,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4.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본조 개정 2011.03.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1.03.10>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7.4.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3.10>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3.10>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업무 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10.1, 2005.6.9, 개정 2011.03.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1.03.10>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