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7., 2016.10.2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7., 2016.10.20.)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이하“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2016.10.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9.9〉
삭제 <2016.10.20.>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9.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