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찰이나 처방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검사, 검진, 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
나. 각종 증명 발급에 따른 비용
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 발급에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가산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한 날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ㆍ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