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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반 운영규칙자치법규 2100956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반장

① (삭제 2007.08.09)
② <개정 99.7.30〉〈개정 2000.12.20〉(삭제 2007.08.09)
1. (삭제 2007.08.09)
2. (삭제 2007.08.09)
3. (삭제 2007.08.09)
③ (삭제 2007.08.09)
④ (삭제 2007.08.09)
1. (삭제 2007.08.09)
2. (삭제 2007.08.09)
3. (삭제 2007.08.09)
4. (삭제 2007.08.09)

제3조

반장의 처우

1. (삭제 2007.08.09)
2. (삭제 2007.08.09)
3. (삭제 2007.08.09)
4. (삭제 2007.08.09)

제4조

반상회

① 통장은 반내 일반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7.08.09)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5조

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삭제 2007.08.09)
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4. 공개행정 사항
5. (삭제 2007.08.09)
6. (삭제 2007.08.09)
7. 반원 여망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6조

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 할수 있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구ㆍ동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
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 할수 있다.

제7조

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①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구ㆍ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②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구청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09)

제8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구청ㆍ동사무소에 비치한다. (개정 2007.08.09)

제9조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지도ㆍ설명한다.

제10조

반운영 실적평가

① (삭제 2007.08.09)
② (삭제 200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