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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0955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5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0.1, 2005.4.28, 2006.9.14, 2015.4.23., 2016.12.8.〉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9.14, 2015.4.23., 2016.12.8.>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9.14, 2015.4.23, 2015.6.11., 2016.1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9.14, 2008.4.10, 2011.7.25, 2012.12.27, 2015.4.23>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민원처리 주무부서” 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기획예산실장,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 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11.7.25, 2012.12.27, 2015.4.23, 2015.6.11., 2016.12.8., 2021.11.04.>
2.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고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4.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9.14, 2015.4.23., 2021.11.04.>

제2조의2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민원처리주무부서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8.]

제3조

삭제

삭제〈2005.4.28〉

제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의에 부쳐진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4.23>
③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는 사안 발생 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06.9.14, 2015.4.23., 2016.12.8.〉
④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3>
⑤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5.4.23>

제5조

안건심의 고려사항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1. 불허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2. 법규 적용의 타당성
3.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4. 유사한 사안의 유권해석
5. 행정심판의 재결례 및 판례 등 비교 <신설 2015.4.23>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4.23>
② 삭제 <2015.4.23>
③ 삭제 <2015.4.23>

제6조

삭제

삭제 <2016.12.8.>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6.12.8.>
1. 삭제 <2016.12.8.>
2. 삭제 <2016.12.8.>
② 삭제 <2015.4.23>
③ 삭제 <2016.12.8.>

제8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0.9.14]

제9조

참고인 진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4.2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4.23> <개정 2021.11.04.>

제9조의2

민원실무심의회

<개정 2021.11.04.>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1.11.04.>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 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