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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자치법규 210095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원의 사업과 경비 보조

① 울산광역시 동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 창달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3조

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 문화행사와 문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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