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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94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2조

사실조사

사실조사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8.>

제3조

사실조사의 의뢰

조사지역의 소매인 현황, 거리ㆍ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1. 전문조사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2.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수임기관 또는 단체가 선정되면 수임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담배소매인지정의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