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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0939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 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지정소매인 수 : 제2항 각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 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