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3.6.22.>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