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71(서부동)에 둔다. <개정 2011.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양원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요양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입소를 통한 급식 및 요양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12.22.>
2.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12.22.>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개정 2016.12.22.>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요양원 입소는 울산광역시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소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요양원 입소가 허용된 사람에 대한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2에 따른다. <개정 2016.12.22.>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전염병 등 장기 격리를 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허위로 입소한 때
5. 그 밖의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구청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6.3.3>
③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신청자를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2.>
구청장은「노인복지법」의 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원 운영에 있어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 요양원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
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준수
4. 요양원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
5. 요양원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6. 요양원 운영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29>
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괴ㆍ망실에 대하여 배상
2. 요양원 안에서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개정 2016.12.22.>
3.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부실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지도 감독하게 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 및 보조금 관련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응답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