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9>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복지관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수탁운영 임원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법인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증명서)각 1부 <개정 2011. 5. 19>
5.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개정 2011. 5. 19>
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시설운영계획, 운영비 부담계획,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세입세출예산서) 1부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각 1부
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 5.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5. 19>
1.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2. 노인복지 관련부서 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학계. 종교계 및 의료계 인사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5. 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의 총무(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1. 5. 19>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5. 19>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사항 <개정 2011. 5. 19>
2.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19>
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개정 2011. 5. 19>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2조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수탁신청서와 복지관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5.19., 2016.11.10.>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간지 또는 구청 지정 게시판 등에 공고 한다. <개정 2011. 5. 19>
구청장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결정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①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20조의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19>
③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사항을 다른 개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할 때에는 위탁해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를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수탁자가 위탁관리운영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해지예정 2개월 전에 해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자료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