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20.03.26>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20.03.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3.10>
1. “위탁”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10, 2020.03.26>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10>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노인복지관 :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6길 33(서부동)
2.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2길 120(전하동) <개정 2012.11.1, 2020.03.26>
3. 방어진노인복지관 :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356(방어동) <신설 2016.12.22>
4. 남목노인복지관 :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들로 55(서부동) <신설 2020.03.26>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03.10>
1.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재가복지 사업
2.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교양, 여가, 취미활동사업
3. 기능회복(물리치료)사업
4. 노인일자리 및 취업알선 사업
5.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자원봉사 사업
6. 강당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대관할 경우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3.10>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03.10>
제5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계속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1.12.29, 2016.3.3, 2020.3.26>
①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1.03.10, 2016.3.3>
② 선정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2.>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
1. 신청자가 1개 법인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2. 신청자가 2개 법인 이상일 경우 제8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위원들의 점수 등을 산술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1.03.10>
① 선정위원회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구청장은 심사의 기준과 배점을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 2011.03.1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 삭제 <2016.12.22.>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유형ㆍ무형의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복지관 운영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3.10>
5.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6.12.22.>
6.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구청장의 명령ㆍ처분ㆍ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기간 만료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8.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29, 개정 2011.03.10>
수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별표 2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10>
②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당 등 일부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3.10, 2012.11.1>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03.10>
1.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개정 2011.03.1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1.03.10>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03.10>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1.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2.11.1., 2016.12.22.>
2.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03.10>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6>
1. 제1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 사용일 전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3.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10>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3.10>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②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6.3.3>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10>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10., 2016.12.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