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꽃바위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화관 휴관일은 매주 토ㆍ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문화관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1. 정숙과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1.11.04.,2024.04.18.>
2. 이용한 자료나 물품의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3. 문화관 자료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문화관 운영 및 자원봉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 상담사 양성 과정’ 이수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시 참가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② 자원봉사자는 평생교육강좌,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ㆍ지도 봉사와 시설 및 자료관리, 이용자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4.04.18.>
③ 자원봉사자는 문화관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강좌의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0.13.,2024.04.18.>
①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수강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1.04.,2024.04.18.>
② 제1항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대상자 결정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징수 및 납입, 반환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04.>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1.04.,2024.04.18.>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 및 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그 밖에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조례 제13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04.18.>
③ 수시대관은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1.11.04.>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문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시설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용도 및 목적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을 사용ㆍ수익 할 수 있으며, 관리ㆍ사용할 때 설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운영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문화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관 시설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11.04.,2024.04.18.> ② 제1항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04.18.>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조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①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관 시설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10.8.,2024.04.18.>
①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구와 체결한 계약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③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04.18.>
④ 수탁자는 위탁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개정 2024.04.18.>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24.04.18.>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시설관리ㆍ운영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1.04.,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