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92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0-21공포 2021-10-21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향상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꽃바위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3길 6(방어동)에 둔다. <개정 2017.6.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0.21.>
2. “수강료”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3. “관람료”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5.10.29>
4. “사용료”란 문화관 내의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9>
6. “기본시설”이란 평생학습관, 다목적교육장, 다목적공연장, 야외무대, 갤러리,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
7. “부대시설”이란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빔프로젝터,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회의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위탁”이란 문화관 시설 일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기본시설별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관ㆍ다목적교육장은 평생교육강의,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교육 공간을 제공한다.
2. 다목적공연장ㆍ야외무대는 연주회ㆍ강연회ㆍ감상회ㆍ공연, 그 밖에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3. 갤러리, 전시공간은 각종 전시작품 활동에 필요한 전시공간을 제공한다.

제5조

운영인력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관 시설관리 및 교육, 행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8.>
② 문화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7.6.8.>

제6조

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 및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

제7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 및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6.8.>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

관람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에서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연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공연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관람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단, 공연 당일 관람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10. 21.>

제7조의3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

<신설 2021.10.21.>
① 수강료 및 관람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수강신청 및 입장권 구입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며 수강료는 1개 강좌만 감면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1.>
②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활동, 종교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관리ㆍ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의2

사용료의 감면 등

사용료의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0.21.>
1. 국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관내 주소를 둔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로서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등의 행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와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등의 행사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2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개정 2021.10.21.>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2. 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그 외 사용허가를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0.21.>
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② <삭제 2021.10.21.>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7.6.8.>
③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개정 2017.6.8.>
2. 시설 내의 흡연자 및 술을 마신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문화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관 운영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문화예술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시설사용자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5.10.29> <개정 2017.6.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문화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문화관 시설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관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10.29>
2.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29>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19.2.28.>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