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
3. "금연구역"이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10.24.>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7.3.2.>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금연구역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2.20.>
3. 버스 및 택시 승강장
4. 어린이 놀이터
5. 여러 명이 왕래하는 장소 <개정 2016.4.7., 2024.10.24.>
6.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10.24.>
7.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0.24.>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24.10.24.>
② 삭제 <개정 2016.4.7>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3.2., 2024.10.24.> [제목개정 2017.3.2.]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0.24.>
삭제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