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소관 현금과 울산광역시 동구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8, 2012.10.25, 2013.9.26, 2016.6.23., 2017.10.26., 2019.08.01.>
제2조
금고지정의 방법<개정 2013.9.26>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2.10.25, 2013.9.26., 2019.08.01.>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0.10.28, 2013.9.26., 2019.08.01.>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0.10.28, 2013.9.26>
3. <삭제 2011.11.3>
4. <삭제 2012.10.25>
5. <삭제 2010.10.28>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0.28, 2012.10.25> <단서신설 2016.6.23> <개정 2019.08.01.>
제3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① 구청장이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0.28, 2013.9.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의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개정 2010.10.25>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3.9.26>
③ <삭제 2013.9.26>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정 2013.9.26>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28, 2013.9.26., 2019.08.01.>
1. 금고의 지정방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28, 2012.10.25, 2016.6.23>
2.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심의 또는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0.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어느 한쪽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0.28, 2013.9.26, 2016.6.23., 2019.08.01.>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개정 2010.10.28, 2013.9.26., 2019.08.01.>
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 07. 25, 2013.9.26>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지정된 금고의 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28, 2013.9.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0.28, 2013.9.26>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3.9.26., 2019.08.0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10.28, 2013.9.26>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28, 2013. 9.26>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03.>
제5조
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구 공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10.25., 2019.08.01.>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2.10.25., 2019.08.01.>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3.9.26, 2016.6.23>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10.25, 2013.9.26, 2016.6.23>
제6조
지정의 공고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와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28>
제7조
금고업무의 약정기간①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8조에 따른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10.10.28., 2019.08.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
제8조
금고의 중도해지① 구청장은 약정서 상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9.08.01.>
제9조
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3.9.26, 2016.6.23>
② 제1항의 보고내용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총액 등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28>
제10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6.6.23>
제11조
평가결과의 공개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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