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3.2.>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2.>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에 있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01.7.21., 2017.3.2.>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1.7.21., 2017.3.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7.3.2.>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7.3.2.>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7.3.2.>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7.3.2.>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3.2.>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21., 2017.3.2.>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7. 21>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3.2.>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19.2.28.>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