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07.12., 2022.02.10.)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실장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순 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각각 대리한다.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3.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①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0.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