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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091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에 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다. <개정 2012.9.20, 2015.5.28>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8.3.27, 2008.12.11, 2011. 7. 18, 2013.7.25, 2015.5.28><개정 2015.10.2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를 할 때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2.9.20.>
4. <삭제 2012.9.20.>
5. <삭제 2012.9.20.>
6. <삭제 2012.9.20.>
7. 법령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8.12.11, 2012.9.20>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주무관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98.10.1, 2008. 3. 27, 2011. 07. 18〉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12.11>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