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내용을 게재한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3>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내용을 게재한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3>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대왕암”으로 한다. <개정 2013.6.13>
① 구보는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② 구보는 종이 또는 정보통신망 형태 등으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3.6.22.>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활동에 관한 사항
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
4. 지역소식, 미담, 생활정보, 독자투고, 명예기자 투고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에서 수집하며 유관기관, 단체, 명예기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3.6.13, 2016. 10. 20., 2018.10.25.>
② 구보에 업무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보의 퀴즈 정답자, 독자투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품을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행사 및 미담사례 등 취재 2. 생활수필, 시책아이디어, 독자투고 등 3. 구정주요시책 홍보 ③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3., 2023.6.22.> ④ 명예기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두고, 구보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구보 발행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명예기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설 제4항~제8항 2023.6.22.>
①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정보통신망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고, 구독희망자에게는 구보 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3.6.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