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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90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 21>

제2조

창안의 종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 21>
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2. 자유창안 :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

제3조

창안의 내용

창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 21>
1. 구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 방안
5. 기타 구 정책에 직ㆍ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

창안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0. 21>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0.10. 21>
3. 내용이 단순한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 등 이와 유사한 것
4. 그 밖에 구청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10.10. 21>

제5조

제안자의 자격

누구든지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창안의 제출

① 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ㆍ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정창안은 구청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구청 공보에 게재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 21>
③ 구청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형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10. 10. 21>

제7조

창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창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0.10. 21>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창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 10. 21>
③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항 신설 2010. 10. 21>

제9조

선정등급 등

① 창안의 선정등급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2. 은상
3. 동상
4. 장려상
5. 노력상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등

①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연 한 차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0.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 21>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본 조례에 의해 제안되어 시상한 창안에 대해 제안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그 권한을 제안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따라 완성된 창안은 구청에서 그 특허권을 가진다. <개정 2010.10. 21>

제11조

선정된 창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