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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89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6-24공포 2021-06-24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6.24.>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 <개정 2021.6.24.>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21.6.2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0조

구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내용,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내용을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3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