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 설치 가능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단,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용객이 적고 설치 및 유지ㆍ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손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도색을 할 것
4. 공중화장실의 내부에 불법촬영기기(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ㆍ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3.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