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5.6.25., 2016.12.8.>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5.6.25., 2016.12.8.>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한다. <개정 2010.09.30>
② <삭제 2014.03.27>
③ 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ㆍ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⑤ <삭제 2014.03.27>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1.10.11>
⑦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1.10.11>
⑧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또는 그 밖의 합의제기관(이하 “합의제기관”이라 한다)은 청인을 가지며,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시설 2021.9.16.>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6.12.8., 2021.9.16.>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0.09.30., 2021.9.16.>
① 공인은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4.03.27>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삭 제 <2014.3.27.>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1, 2003.12.31, 2010.09.30, 2014.03.27>
<본조삭제 2014.03.27>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③ 제2항의 공인은 그 공인을 기록관으로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0.09.30>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이 폐기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1.10.11, 개정 2010.09.30>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10.09.30>
② 공인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인보관 업무대행자로 미리 지정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관리부서의 장이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1, 2010.09.3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0.09.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