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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자치법규 2100891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5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의 종류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2.20.>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2.20.>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구분 등

차량의 종류 및 형태별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20.>

제5조

배정요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08.11.20,2024.8.29.>

제6조

정수배정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8.29.>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같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11.20, 2014.2.20.>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9조

차종·차형 변경요청 및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해당부서의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2.20.>
1.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또는 차형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이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인 경우

제10조

차량교체 요청 및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2.20.>
③ 구청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2.20.> <개정 2024.8.29.>
④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1.20, 2014.2.20.>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11.20>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정한다) 또는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20, 2014.2.20.>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4.2.20.>
2.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4.20.20.>
3. 그 밖에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20.20>

제12조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3조

양여 관리전환 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되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0.>

제14조

등록절차

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15조

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16조

주무부서 지정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2024.8.29.>
② 제1항의 따라 지정을 받은 총괄부서에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차량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4.2.20.,2024.8.29.>

제17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구청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29.> ②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8.29.>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감찰 또는 정보목적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임차 차량 포함) <개정 2016.11.17.> ③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관한 예산 등은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단, 청소차량은 해당 단위부서에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4.8.29.> ④ 총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수리업무 및 그 밖에 차량의 운행ㆍ관리 전반을 담당한다.(단, 청소차량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차량은 해당 단위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10.20., 2018.10.25.>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본조개정 2014.2.20.> ⑥ 모든 공용차량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9.>

제17조의2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및 업무특성상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전문 신설 2011.12.1.>

제18조

배차신청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총괄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1.20, 2014.2.20., 2024.8.2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2024.8.29.>

제19조

유류구입 등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20조

유류사용 정산

①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 지급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2.20., 2024.8.29.>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 지급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21조

차고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 그 기관, 사업소의 장. 이하 같다)은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총괄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20.>

제22조

지도 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한 차례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0>
1. 차량정수 관리 운영 사항
2. 차량정비 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3조

기록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이 갖춰어 두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2024.8.2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8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5.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29.>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근무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8.29.>
1.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29.>
2.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항상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4.8.29.>

제25조

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2024.8.29.>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14.2.20.>
9.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0.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의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14.2.20.>
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12.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14.2.20.>
13. 배차 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신설 2014.2.20.>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개정 2014.2.20.>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개정 2014.2.20.>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개정 2014.2.20.>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개정 2014.2.20.>
5.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4.2.20.>
6.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4.2.20.>

제26조의2

과실에 대한 책임 등

①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03.30.> <개정 2024.8.29.>

제27조

안전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28조

운전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29조

차량직접 운전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30조

차량확인

① 직접 운전할 사람은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이나 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차량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