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①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2016.1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8.>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8.>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12.8.>
1.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6.12.8.>
④ 삭제 <2016.12.8.>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팔요한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6.12.8.>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그 안건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12.8.>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8.>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관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목개정 2016.12.8.]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9.2.28.>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8.> [제목개정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