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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87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2016.12.8.>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8.>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12.8.>
1.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6.12.8.>
④ 삭제 <2016.12.8.>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팔요한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6.12.8.>

제7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그 안건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12.8.>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8.>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관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목개정 2016.12.8.]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9.2.28.>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제15조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8.> [제목개정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