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신축비 및 개ㆍ보수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삭제 2017.3.2.>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ㆍ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