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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87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4.6.>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단서신설 2017.4.6.>
② 위원장은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7.4.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7.4.6.>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