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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869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09-29공포 2022-09-29공포번호 5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제2조

강당 사용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당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면 사용신청절차는 생략한다. <개정 2015.4.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강당사용신청서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강당사용승낙통보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강당 사용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당사용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9, 2015.4.23>

제3조

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당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료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설비란 강당 기존 설비 외에 설치하는 장비를 말하며 구청장은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③ 제2항의 설비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조

대장관리

강당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강당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