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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86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9-29공포 2022-09-29공포번호 1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대강당, 중강당을 주민에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강당, 중강당의 대상,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2>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대강당, 중강당(이하 "강당" 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2>
1.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당<개정 2015.2.12>
2. 삭제<2003.7.18 조례제270호>

제3조

사용범위

①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소나 거소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주민
3. 기업체 및 각종단체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강당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2.12>
1. 기본시설 : 강당<개정 2015.2.12>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③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8, 2015.2.12〉
1. 토요일 : 10:00 - 17:00
2. 공휴일 : 10:00 - 17:00
3. 평 일 : 18:00 - 22:00
④ 강당의 1회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개정 2006.5.18, 2012.5.17.〉

제4조

사용신청 등

①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9, 2015.2.12., 2022.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가ㆍ부와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한다. 1.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2. 교육 및 발표회,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3.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 <신설 2022. 9. 29.> ④ 사용신청에 따른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기관 및 민간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사용신청 접수 순서 <신설 2022. 9. 29.>

제5조

사용료 납부등

① 구청장은 강당의 사용결정 범위에서 별표 1의 강당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2>
② 사용료는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③ 삭제<2022.9.29.>

제6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 7. 21>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 구의 후원 또는 협조로 공공성이 있는 행사로써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 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락을 받았을 경우<개정 2015.2.12>
6. 물품 판매 등 영리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신설 2022.9.29.>

제10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선납 받은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11.29, 2012.5.17.〉
1. 구의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 2015.2.12>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신설 2012.5.17.><개정 2022.9.29.>
② 삭제<2022.9.29.>

제12조

소모품 제공

강당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모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2.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