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및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다양한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2. 옥상텃밭 조성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수목, 초화류 포함) 보급 등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 참여자ㆍ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나 공간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