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85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및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다양한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2. 옥상텃밭 조성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수목, 초화류 포함) 보급 등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보급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 참여자ㆍ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도시텃밭 등 지원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나 공간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사례 표창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