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1.>
1."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광역도서관위원회”란 시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3."시행계획"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시장은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도서관 수혜대상 확대,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ㆍ향상과 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복지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 대표도서관으로 울산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삭제 <2023. 5. 11.>
삭제 <2023. 5. 11.>
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 업무
3.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울산도서관에 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3. 5.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울산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3. 5. 11.>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정책업무 담당과장 및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11.>
1. 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표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11.>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삭제 <2023. 5. 11.>
삭제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