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ㆍ8, 2016ㆍ9ㆍ29, 2022. 12. 1.>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ㆍ8, 2016ㆍ9ㆍ29, 2022. 12. 1.>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