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국문화ㆍ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3. 상담, 종합생활안내 및 정보제공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보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6.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및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자
3. 다문화가족관련 전문가 및 다문화가족 대표 등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