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축수산식품 등의 지역소비와 로컬푸드 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유통업 상생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축수산식품 등의 지역소비와 로컬푸드 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유통업 상생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축수산식품”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정책”이란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농축수산식품의 지역 내 생산‧소비‧가공‧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 교육청, 시‧군 간의 정책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과 연계한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촉진 활성화 및 실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의 실‧국장
3.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축수산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수산업인이 생산한 농축수산식품의 유통‧판매 지원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축수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소비자‧가공업종사자‧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기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농축수산식품의 지역소비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교육청
3. 대형유통업체
4. 관내 기업
5. 집단급식소
① 시장, 구청장‧군수로부터 급식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역 농축수산식품 및 로컬푸드를 소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을 위하여 안전성(원산지 표시, 농약검사, 방사능 등) 확보 방안과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①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축수산식품 직거래 및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