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및 귀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도ㆍ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2015.11.5.>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및 귀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도ㆍ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2015.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13.1.10., 2015.11.5., 2022. 7. 28., 2023. 3. 9.>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ㆍ수출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9.]
울산광역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농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귀농어업인 및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농어촌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1.5., 2022. 7. 28., 2023. 3. 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3ㆍ1ㆍ10] <개정 2022. 7. 28.>
①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ㆍ 7ㆍ12, 2013ㆍ1ㆍ10>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진하는 제8조 각 호의 융자대상사업(이하 “융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이자차액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11.5., 2023. 3. 9.>
1. 농어업인
2. 법인
3. 생산자단체
4. 귀농어업인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가 융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이자차액 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기금은 제1항의 융자사업을 위한 이자차액 보전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1999ㆍ10ㆍ 4, 2022. 7.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3. 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시장이 따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판단한 경우
5. 농협ㆍ산림조합ㆍ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인 경우
6.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농어업인ㆍ법인ㆍ생산자단체ㆍ귀농어업인ㆍ농림수산식품경영체
[제목개정 2023. 3. 9.]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 7. 28.>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3ㆍ1ㆍ10〉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ㆍ10ㆍ 4>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1ㆍ3>
①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시금고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9ㆍ10ㆍ4, 2013ㆍ1ㆍ10>
②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99ㆍ10ㆍ4, 2013ㆍ1ㆍ10>
제7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ㆍ7ㆍ12, 2013ㆍ1ㆍ10, 2022. 7. 28.>
1.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2.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3.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4. 농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5.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 사업
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상사업 선정은 제8조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융자신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개정 2013ㆍ1ㆍ10〉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1ㆍ10, 2023. 3. 9.〉
1.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 사항
② 삭제 <2023. 3. 9.>
③ 삭제 <2023. 3. 9.>
[전문개정 2023. 3. 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9.>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3. 3. 9., 2023. 6. 30., 2026. 8.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9.>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2. 농협, 수협, 축협 등 협동조합 및 농어업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3. 9.>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3. 9.>
⑦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3. 9.>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3. 9.>
[본조신설 2015.11.5.]
[전문개정 2023. 3. 9.]
시장은 융자대상사업ㆍ사업별 융자한도액ㆍ융자신청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0〉
①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사업자로 확정된 자의 융자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 <개정 1999ㆍ10ㆍ4, 2013ㆍ1ㆍ10>
②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시장이 시금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9ㆍ10ㆍ4, 2013ㆍ1ㆍ10>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2015.11.5., 2023. 3. 9.>
1. 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림수산식품경영체(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5억원
2.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7천만원
②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③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9.10.4., 2007.7.12., 2015.11.5., 2023. 3. 9.>
④ 삭제 <2023. 3. 9.>
⑤ 삭제 <2023. 3. 9.>
[전문개정 2023. 3. 9.]
①시장은 융자금액의 연이율 7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6ㆍ1ㆍ5, 2013ㆍ1ㆍ10>
②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개정 2013ㆍ1ㆍ10〉
③이자차액 보전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3ㆍ1ㆍ10] <개정 2022. 7. 28.>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9ㆍ10ㆍ4, 2007ㆍ7ㆍ12, 2013ㆍ1ㆍ10, 2022. 7. 28.>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그 밖에 시금고의 요청 등으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제목개정 2013ㆍ1ㆍ10]
시장 및 시금고에서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체ㆍ생산자단체 조직 및 귀농어업인과 농어업인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0.4., 2015.11.5.>
①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융자상환과 이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10ㆍ4, 2013ㆍ1ㆍ10>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금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10ㆍ4, 2013ㆍ1ㆍ10>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ㆍ 9ㆍ26, 2007ㆍ7ㆍ12, 2008ㆍ 6ㆍ30, 2014ㆍ12ㆍ31, 2017ㆍ9ㆍ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1. 기금운용관 : 경제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9ㆍ10ㆍ4, 2013ㆍ1ㆍ10, 2014ㆍ12ㆍ31, 2016ㆍ11ㆍ3, 2022. 7. 28., 2023. 3. 9.>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0〉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2. 7. 28., 2023. 3. 9.〉 [전문개정 2000ㆍ12ㆍ 8]
삭제 <199910ㆍ 4>
삭제 <1999ㆍ10ㆍ 4>
삭제 <1999ㆍ10ㆍ 4>
삭제 <1999ㆍ10ㆍ 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1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