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어업인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선의 인양 및 안전대피, 어장철거, 침하, 조기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어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
2. 여성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