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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82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제3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rowspan=2>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 설 명</span></s></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rowspan=2>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위 치</span></s></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0.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colspan=2>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면적</span></s></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0.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대지</span></s></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0.0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건물</span></s></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7.9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span></s></p>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span></s></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7.9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북구</span></s></p>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진장유통로 </span></s><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0(</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진장동</span></s><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7.9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0.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만</span></s><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100</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곱미터</span></s></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7.9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0.0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만</span></s><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48</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곱미터</span></s></p></td></tr></tbody></table>

제4조

기능

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의 반입ㆍ반출 및 집배송
2.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3. 농수산물의 유통
4. 농수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
5.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수출상담 등

제5조

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

개장 및 운영시간

①종합유통센터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8>

제7조

위탁

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8>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8>
③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9조

위탁신청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8>

제10조

이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의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다만, 양곡매출의 이용료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8>

제11조

삭제

삭제 <2017ㆍ9ㆍ28>
①삭제 <2017ㆍ9ㆍ28>
②삭제 <2017ㆍ9ㆍ28>
③삭제 <2017ㆍ9ㆍ28>

제12조

삭제

삭제 <2017ㆍ9ㆍ28>
①삭제 <2017ㆍ9ㆍ28>
1. 삭제 <2017ㆍ9ㆍ28>
2. 삭제 <2017ㆍ9ㆍ28>
3. 삭제 <2017ㆍ9ㆍ28>
4. 삭제 <2017ㆍ9ㆍ28>
5. 삭제 <2017ㆍ9ㆍ28>
6. 삭제 <2017ㆍ9ㆍ28>
7. 삭제 <2017ㆍ9ㆍ28>
② 삭제 <2017ㆍ9ㆍ28>

제13조

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운영

①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산지 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제4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 기능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을 제외하고,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8>
④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 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8>

제15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 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주체에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8>

제16조

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7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관계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개정 2017ㆍ9ㆍ28>

제1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② 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12. 1.>
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운영주체가 추천한 관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관련자 등
④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ㆍ9ㆍ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8>
⑥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⑦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출하자의 손실보전 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⑨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8>

제20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ㆍ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삭제 <2017ㆍ9ㆍ28>
③삭제 <2017ㆍ9ㆍ28>
④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의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22조

시설물의 변경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8, 20222. 12. 1.>

제24조

삭제

삭제 <2017ㆍ9ㆍ28> 삭제 <2017ㆍ9ㆍ28>

제25조

삭제

삭제 <2017ㆍ9ㆍ28>
①삭제 <2017ㆍ9ㆍ28>
1. 삭제 <2017ㆍ9ㆍ28>
2. 삭제 <2017ㆍ9ㆍ28>
②삭제 <2017ㆍ9ㆍ28>

제26조

휴·폐업 허가

①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6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삭제 <2017ㆍ9ㆍ28>

제27조

업무대행

①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감독 등

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31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