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녹색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0〉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녹색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0〉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6. 10. 1.〉
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1ㆍ10, 2024. 3. 7.〉
[제목개정 2024. 3. 7.]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0, 2020. 10. 29., 2024. 3. 7.〉
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2.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ㆍ10ㆍ7, 2013ㆍ1ㆍ10>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0〉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3ㆍ1ㆍ10〉
①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0〉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기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ㆍ1ㆍ10]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ㆍ군수는 시장에게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26. 10. 1.〉
⑤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ㆍ1ㆍ10]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3ㆍ1ㆍ1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
3. 관내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ㆍ군수는 구매실적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3ㆍ1ㆍ1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ㆍ1ㆍ10〉〈개정 2026. 10. 1.〉
④제9조제2항 및 제5항은 구매실적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3ㆍ1ㆍ10]
①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1.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2. 녹색제품의 가격이 현저히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①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0〉
②〈삭제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0〉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또는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목개정 2013ㆍ1ㆍ10]
①시장은 산업계ㆍ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0〉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ㆍ1ㆍ10]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
③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20. 5. 28.]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0〉
②구청장ㆍ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0, 2024. 3. 7.〉[제목개정 2013ㆍ1ㆍ1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0〉〈개정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