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구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7.>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이 조례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