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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자치법규 210081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노인은 채용에 있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법」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울산광역시의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울산광역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의 적용대상기관에서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제5조

차별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노인 취업차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노인 취업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우대조치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분야를 채용할 경우 해당 경력을 소유한 노인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