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6.>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 시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④ 시장은 노인 취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3. 7.>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5.>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노후설계 지원 업무(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2021. 3. 18., 2024. 3. 7.>
④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5.>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기관별 총 구매액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3. 제8조에 따른 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
4.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제29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