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5ㆍ13>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5ㆍ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용어의 뜻을 준용한다. <개정 2010ㆍ5ㆍ13>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관련 노인복지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5ㆍ13]
①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07ㆍ 6ㆍ14, 2010ㆍ5ㆍ13>
1. 강당 등 복지관 시설사용 : 노인복지관 시설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취미ㆍ교양교육 수강 : 수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07ㆍ 6ㆍ14, 2010ㆍ5ㆍ13>
1. 노인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2. 수강증 〔별지 제3호서식〕
③ 관장은 복지관사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사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ㆍ12ㆍ31, 2007ㆍ6ㆍ14, 2010ㆍ5ㆍ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자
3. 신청 순서가 빠른 자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도록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6ㆍ14, 2010ㆍ5ㆍ13, 2020. 5. 28., 2021. 8. 26.>
1.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
2. 삭제 <2010ㆍ5ㆍ13>
①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지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5ㆍ13>
②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5ㆍ13>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후 복지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5ㆍ13>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ㆍ5ㆍ13, 2020. 5. 28., 2021. 8. 26.>
삭제 <2010ㆍ5ㆍ13>
삭제 <2010ㆍ5ㆍ13>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전에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5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