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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80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0-05-13공포 2010-05-13공포번호 1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5ㆍ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ㆍ5ㆍ13>
1. "사용"이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의 사용, 이용, 취미ㆍ교양 교육의 수강 등을 말한다.
2.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ㆍ교육수강증 교부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시설 사용료ㆍ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제3조

회관의 운영시설

복지관의 운영시설은 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무용실, 정보화교육장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7ㆍ 7ㆍ12, 2010ㆍ5ㆍ13>>

제4조

노인보건복지 사업계획

시장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ㆍ5ㆍ13]

제5조

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5ㆍ13>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5ㆍ13>>
②시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1의 복지관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5ㆍ13>
③복지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ㆍ5ㆍ13>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ㆍ12ㆍ31, 2007ㆍ 7ㆍ12, 2010ㆍ5ㆍ13>
1.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31, 2007ㆍ 7ㆍ12, 2010ㆍ5ㆍ13>
1.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전액
4. 사용일 이후에 사용자가 사용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 제외한 잔여 해당일의 사용료 반환
③복지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ㆍ5ㆍ13>

제8조

회관의 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ㆍ12ㆍ31, 2010ㆍ5ㆍ13>

제9조

삭제

삭제 <2010ㆍ5ㆍ13>

제10조

삭제

삭제 <2010ㆍ5ㆍ13>

제11조

삭제

삭제 <2007ㆍ 7ㆍ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